명지대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연장됐다. 2400억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4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8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했다. 명지학원은 4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2020년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가 올해 2월 폐지된 지 두 달 만이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 개시 공고일(4월 28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승인받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한다.
법조계는 명지학원이 채권단에 진 빚을 갚을 방안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법인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미룰 때는 빚을 어떻게 갚을지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이미 회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할 때 홍보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이행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고 분양 때 보증을 섰던 채권자 SGI서울보증이 회생 신청을 하면서 첫 회생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낮다며 올해 2월 절차를 폐지시켰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명지학원은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찾으려 고심하고 있다. 학원은 지난 4월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 처분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다 취소했다. 올 들어 46억6000만원 규모 고정자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학원 측은 오래돼 쓸 수 없는 물품들을 폐기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법원에 관리인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계획안 제출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며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이 당장 빚 24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원이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경우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이 100%보다 낮은 상황에서(명지대 62.4%) 재산을 매각할 경우 학교는 교육부에 보전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지난 회생 시도 때도 같은 이유로 법원 승인이 불발됐다. 법원이 다시 회생 불가 판단을 내리면 명지학원은 기존 채권자들이 신청한 대로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