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집 들어가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항소심도 '실형'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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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후배 여성 경찰관 집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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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재직 중이던 2018년 1월12일과 지난해 5월27일 후배 여성 경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27일 피해 여성 주거지로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좀 낮췄다"면서도 "워낙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감경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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