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둔촌주공 시공단 “조합, 상가분쟁 완벽 마무리 해야 재착공”

“신·구 상가대표단체 분쟁에 개입한 조합,

당사자간 합의·총회의결 마무리해야 재착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이호재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이호재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두 달 넘게 멈춰있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상가분쟁을 완벽하게 매듭짓고 조합 총회의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8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조합과의 분쟁 현황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의 핵심은 9개 쟁점사항 가운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가 재건축 분쟁에 찍혀있다. 또한 시공단은 서울시가 전날 분쟁중재 현황을 발표한 이후, 조합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시의 공식발표를 부인하고 나선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합원 등에게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해당 입장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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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따르면 우선 시공단은 상가 재건축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독립정산제’로 서로의 개발이익과 비용에 간섭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 조합이 신·구 상가대표단체, PM사 간의 분쟁에 개입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과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체 준공이 불가하고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단은 “현재 짓고 있는 9호선 상가는 4층부터 조합원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만큼, 상가분쟁이 매듭지어 지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 수행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공단은 입장문에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상가 분쟁 때문에 6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세대, 공공임대세대 등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조합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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