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에서 수입 민물고기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초밥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사 결과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는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음식점을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사는 생선이다. 참돔과 나일틸라피아 모두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 유통될 땐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