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구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 점검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초 성능 검사 시기는 면적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000가구 이상 건축물은 올해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성능 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 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 주체가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점검 기한이 다가온 올해 점검 대상의 검사 시기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한편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