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00가구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말까지 유예

당초 8월 8일까지였으나 홍보 미흡·업체수 부족 고려





2000가구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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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 점검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초 성능 검사 시기는 면적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000가구 이상 건축물은 올해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성능 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 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 주체가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점검 기한이 다가온 올해 점검 대상의 검사 시기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한편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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