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전용기, ‘나토사태 방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 공개법 발의

보안상 비공개 때는 국회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사과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사과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은 최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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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된 데 따른 법안이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엔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실제 검증 안 된 민간인의 수행 참여가 국정농단으로 연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례를 볼 때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의 동행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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