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방 중소도시 2곳,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10월 31일까지 공모 접수…11월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모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2곳을 선정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곳을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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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 대상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역 특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등을 결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방에 민간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밀도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경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공의 전문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강소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나가는 한편,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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