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12일부터 시행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 우선

위반 시 최대 5만원 범칙금

서울 동대문구 전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 제공=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전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 제공=동대문구




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와 골목길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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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산 13곳, 대구 5곳, 대전 3곳 등 전국 21곳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일 시행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 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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