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탕 들어갈 마지막 기회"…7살 아들 등떠민 아빠

"분실물 보관함 장남감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 교육도

현행법상 4세 이상 어린이, 이성 부모 따라 목욕탕 못가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시행됐다. 연합뉴스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시행됐다. 연합뉴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초등학생이 되면 여탕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가르친 데 이어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한테 범죄 가르치는 애 아빠 봤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찜질방에서 씻고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남자아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나이가 열 살 정도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엄마와 같이 와서 놀다 씻고 여기서 기다리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아이에게 "엄마 기다려? 엄마 불러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도망갔다. A씨는 “낯을 많이 가리는 줄 알고 그냥 나왔는데, 카운터 쪽에 그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었다”며 "'보호자가 있었구나'하고 넘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때 아이 아빠는 아이한테 "넌 괜찮다니까. 아빠가 여탕 들어가면 아빠는 경찰한테 잡혀간다"며 "빨리 들어가서 엄마 데리고 나와. 너 초등학생 되면 여탕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마지막 기회야. 빨리 다녀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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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초등학생이 되면 여탕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기회다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초등학생이 되면 여탕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가르친 데 이어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이는 쭈뼛거리며 여탕에 가지 않았으나 아이 아빠는 등을 떠밀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또 다시 경악했다. 찜질방 구석에는 분실물 보관함이 있었고, 아이는 이곳에 있던 공룡을 보더니 "나도 공룡 좋아하는데 갖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는 재차 아이를 떠밀면서 “괜찮아, 가지고 와. 아빠 말 좀 믿어. 분실물은 누가 잃어버린 거야”라며 "너도 전에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잃어버린 물건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라고 알려줬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공룡 장난감을 분실물 보관함에서 꺼낸 아이는 시간이 지나자 잘 갖고 놀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황당한 A씨는 카운터에 가서 목격한 상황을 모두 털어놨다. 그러나 찜질방 측은 "분실물에 대해 언제, 어디에, 누가 두고 간 건지 하나하나 알 수가 없어 본인 거라 우기면 대처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끝으로 아이 아빠를 향해 "저기요.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치십니다. 애가 어떻게 자랄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상 만 4세(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이성(異性)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만 5세 이상이던 연령 기준이 한 살 낮아진 바 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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