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의 머리를 솥단지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간 A씨는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진술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부모와 여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