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법원 “도쿄전력 前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 인정”

주주 대표소송서 “127조원 배상하라”

경영진에 원전 사고 민사 책임 지운 첫 판결

법원, 지난달 사고 ‘국가 책임’은 인정 안 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13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소송을 제기한 도쿄전력 주주들이 법원 앞에서 승소를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13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소송을 제기한 도쿄전력 주주들이 법원 앞에서 승소를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에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3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총 13조3210억엔(약 126조9000억원)을 도쿄전력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은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면서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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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사고로 인해 도쿄전력이 피해자에 배상하고, 폐로와 방사성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하느라 22조엔(약 209조원) 규모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 3700여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도쿄전력은 피난민에 총 14억엔(약 14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석 달 뒤인 6월에는 후쿠시마 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이 된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설령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더라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단 이유였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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