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결국 금융사의 자율 연장으로 추진된다. 급격한 대출 회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하나 은행권을 압박해 사실상 재연장하는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청년·서민층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 채무 조정을 신설하는 등 125조 원 규모의 출구전략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4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가 추진된다. 이미 만기 연장 등 지원을 받은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부실해진 소상공인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은 25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25만 명의 빚이 탕감되는 셈이다.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원 더 늘리고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를 최대 절반가량 감면해주는 청년특례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