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3분기 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안 내놓는다

구조개편 계획·주주보호방안 공시

주주보호 노력 미흡하면 상장 제한

소액주주 엑시트하도록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3분기 내 물적분할 기업의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물적분할 기업은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해 우선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주주가 충실한 정보를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이내에) 상장하려고 할 때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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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도 개편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신주 우선 배정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는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식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회사가 상장 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것과 같은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심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시강화, 상장심사기준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신주 우선 배정은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도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에 대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반주주 권리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논의 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분할은 신설기업 주식 소유 방식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어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방식인데 일부 대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해 모기업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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