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로템 “철도차량 담합 공동행위 인정…재발방지 노력”

공정위, 로템·다원시스 등 공동행위 과징금

다원시스 “경쟁사 임직원 일방적 진술…재소명할 것”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 사진제공=현대로템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 사진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064350)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며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현대로템, 다윈시스, 우진산전 등 철도차량 제작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원시스(068240)는 “철도차량 담합 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사정 등을 일관되게 소명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경쟁사 임직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에 근거하고 있어, 당사는 추후 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여 철도차량 담합과 무관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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