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교보생명 "지금이 상장 골든 타임…어피니티 방해로 IPO 무산"

시기 놓치면 피해 불가피, 모든 수단·방법 강구할 것

어피니티 "IPO 무산 잘못은 신창재 회장에 있어"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의 몽니에 막혀 기업공개(IPO)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5일 “어피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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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올해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인상은 생명보험사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킨다.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고 조정에 따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IP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어피너티는 상장이 가시화되자 같은 해 10월 태도를 바꿨다.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 추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주주를 돕기 위해 회사가 나서고 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ICC 중재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2차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어피너티 측은 이날 “교보생명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FI 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 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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