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경찰국, 치안감이 부서장 맡고 3개 과로 구성

복수직급제 도입, 보수 상향 등 지원 방안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12명, 일반직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 공무원만으로 보임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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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 규칙의 주요 내용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 승인 △사전 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이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출장은 사전 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 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고 사항이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 총경 이하의 직급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발탁 승진이나 승진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 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정책 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쉬워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공안전 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 요원 확대도 진행된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6개월 운영 후 필요하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은 법률 대신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진행되며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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