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 분양가 1년새 3% 하락…시장선 "일시적"

6월 민간 3.3㎡ 기준 2822만원

분양 없는 고가지역 실적서 빠져

기본형 건축비 1.53%↑…상승 불가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전보다 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등 주요 입지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821만 5000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 동월(2914만 2300원)과 비교하면 3.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직전월보다 12.5% 급락한 바 있다.



이는 강남 등 서울 내 고분양가 지역에서 최근 분양 실적이 없었던 영향이 크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통계는 최근 1년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가격인데 강남 등 주요 사업장의 분양이 없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서울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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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455만 96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23% 올랐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4.42% 상승한 2021만 6700원이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1556만 6100원, 1171만 8300원으로 1년 새 11.66%, 2.41%씩 뛰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가 1.53%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레미콘·철근 등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지상형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를 ㎡당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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