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히 내 여친에게 연락해?"… 손 20회 밟은 20대 실형

누범기간에 범행, 죄질 불량…징역 1년 4개월 선고

“여친과 사귀지 말라”는 소리에 무단침입·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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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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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주거침입과 상습 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저녁 B(19)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B씨의 손을 20회 가량 밟고, 무릎과 손으로 B씨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 C씨가 “여자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하자 C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야구방망이로 책상 등을 치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 중 일부를 도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D(2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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