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尹정부 보유세 완화하면…공시가 50억 다주택자 세부담 6000만원↓"

공시가50억 1주택은 2537만원 감면…다주택자 감면액이 2배 높아

자료=김회재 의원실자료=김회재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감면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주택자산이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6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 의뢰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1억3757만원에서 7820만원으로 5937만원 감면됐다.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5661만원에서 3124만원으로 2537만원 떨어졌다. 동일한 공시가격이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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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보유세 감면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커졌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감면액이 이보다 적었다. 공시가 11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자의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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