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한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의 주장이지만,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또 다른 감청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의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탈북 어민 귀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귀순 어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북한에 넘겨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변 등은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민들을 추방해 북한의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했다.
이번 고발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3부는 현재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문서에는 어민들의 출생지와 가족관계는 물론,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귀순 의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