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가 불법점거를 통한 파업을 지속할 경우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일부 협력 업체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가 이어진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은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이제는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하청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한 정부의 2차 담화문 발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왔다. 같은 달 22일부터 이들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쇠창살 안에 자신을 가뒀으며 몇몇 노조원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철 지난 폭력과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국민과 동료 근로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점거 중인 노조원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이 출석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6일 법원은 하청노조 점거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 회동을 하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