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父 무덤 파헤친 동생에 분노…흉기 휘두른 50대 징역5년

법원 "살해의도 인정,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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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하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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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먼저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서 음주 상태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동생이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내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간신히 피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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