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요구' 여친 19층서 민 30대男…징역 25년에 불복

男 "정신질환 치료중…심신미약" 주장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뉴스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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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A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변론했다.

앞서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와 지난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연인 B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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