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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부족' 백신사망자 위로금 1억으로…'사인불명'도 1000만원 지급

[예방접종 피해지원센터 개소]

치료 지원금 5000만원으로 올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문화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며 방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문화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며 방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질환자에 대한 정부 의료비 지원 상한이 19일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상황에서 사망했을 경우 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됐다. 또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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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피해 보상 심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 신청서와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 안내, 직접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자가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가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 건강 관련 정보, 심리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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