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15% 이내로 제한한 금산분리 제도부터 손볼 방침이다. 은행의 부동산·정보기술(IT) 등 비금융회사 인수, 은행 앱 내에서의 음식 배달 등 중개 플랫폼 영업, 은행·카드·보험의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한 디지털유니버설뱅크 등 이종 결합에 따른 영역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혁신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 산업에서도 BTS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 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6월 8개 금융업권 협회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총 234개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추렸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규제는 금융(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금융지주회사는 5%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업무 범위 규제도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