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6시간 동안 국가, 대통령 무슨 일 했느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22일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며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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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국가정보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 해경청장 등이 이대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청장 사건은 각하, 윤 청장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달 13일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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