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갑질' 신고자 부당 전보 조치…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이익 준 사업주 첫 징역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전보 조치해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 노동자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직원 B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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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상사는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했고 업무 편성 권한을 악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 또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 신고 닷새 뒤 B씨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바꿨다. 새 근무지는 B씨의 집에서 멀어 첫차를 타도 제시간에 출근할 수 없다. B씨는 가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출·퇴근 문제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1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고,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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