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지점이 가진 가맹점 관련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 B사와 지점 계약을 맺었던 A씨는 계약 관계를 일방 해지한 뒤 경쟁업체에 B사의 가맹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자료들은 가맹점명,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 번호, 계좌번호, 주문 횟수, 배달 기사 정보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정보가 "전부 B사의 소유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등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번호나 주문번호, 배달 기사 관련 정보 등은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 힘들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B사가 이런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