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물가상승 생활비 부담 완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액 인상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규모 확대

"생활 어려움 겪는 청소년 부담 해소 목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을 월 1만 2000원에서 월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만 9~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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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월 1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지난해 만 11~18세에서 올해 만 9~24세로 확대돼 대상 범위도 11만 4000명에서 24만 4000명으로 늘어 1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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