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에게 쥐약 보낸 유튜버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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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다가 경찰에 의해 실패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한 경호관은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한 번 연기한 만큼 깊이 생각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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