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 장기화하면 추가지원 불가"

채권단 지원거부하면 회생절차 신청 불가피

8월말까지 파업 이어지면 합계손실액 1조3천590억원 추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채권은행에서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금난에 처한다면 채권단 관리하에 추가 자금지원을 기대 하지 말라는 경고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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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더 길어지면 채권단의 추가 대출 없이는 유동성 악화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파업 지속으로 인한 매출,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 합계 손실액은 7월 말 8165억원에 달하고 8월 말에는 1조359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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