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를 굶겨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계부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이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