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세대 1주택 '역차별'…반포자이 보유자 종부세 533만원→843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시 인상 방침에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부담 늘어나

세율 개편 혜택 0.1~0.3%포인트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환원 시

내년에 다시 '종부세 폭탄' 영향권

재산세 가액비율도 내년 다시 60%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내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기존 예측보다도 33% 가량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및 관가에 따르면 올해 60%까지 깎아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는 2023년부터 다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관련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정하겠지만 현행 60%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한 속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기 전인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이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상정한 경우 533만 원이지만 80%를 상정하면 843만 원이 된다. 무려 부담이 58.3%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액 추정치(473만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다시 ‘종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의 종부세 부담 또한 올해 2980만 원 수준에서 내년 4909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3761만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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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낮췄지만 1세대 1주택자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에도 0.6~3.0%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세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다주택자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감면 혜택은 0.1~0.3%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이런 와중 세 부담 완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윤 정부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올해 한시로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즉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것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한도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줬지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공제 한도가 오히려 2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45%까지 낮춰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혜택 또한 내년에는 60%로 원상 복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해당 혜택을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재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자료에는 해당 혜택이 2022년에 한정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감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더라도 3141만 원으로 올해 부담액(1억 3280만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경우의 종부세 부담은 2112만 원이다. 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맹점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의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앞서 문재인 정부 동안 급격하게 올라간 공시가격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와 맞물려 공시가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공시가격이 세금 외에도 분양가 산정,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부동산·사회 제도와 맞물려 있는 만큼 대거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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