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동민 "감사원, 시민단체 출신 구청 직원 블랙리스트"의혹 제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자치지원관 임용 위법 전제

인적사항·식별정보 감사원에 제공…사실상 '민간인' 사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사찰 시도라는 지적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공익감사청구사항 관련 자료·의견 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뒤 이를 각 구청에 하달해 세월호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제출된 공익감사청구 내용은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및 사업단(원) 채용시 사회적협동조합, 공무원 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여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청구사항을 근거로 서울시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사실관계 및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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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실은 기초단체인 구청 입장에서 감사원의 요구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경력 등을 포함한 식별정보가 감사원에 제공되고, 감사원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기 의원실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의원실은 사회적 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자치지원관 및 단장에 임명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감사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단체 출신 채용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자칫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노동3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 역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 의원은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앞세워 시민단체 출신 인사 자료를 취합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눈엣가시와 다름없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를 억압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주민자치 분야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인사들 관련 정보 취합은 결국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즉시 기각되어야 하고, 사전조사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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