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불법점거 중 위법행위엔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대우조선 파업 종료]

■ 고용부 등 3개 부처 입장 발표

원·하청 문제 해결 대책 예고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하청 노사)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1일간 이뤄진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점거 행위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해왔다. 법원도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도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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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도 15일부터 시작된 하청 업체 노사의 자율 교섭 결과를 기다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 관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법으로 구분된 원·하청 관계는 현실에서 엉켜 있고, 재하청 탓에 하청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하청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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