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살 연상 유부녀와 바람피웠다"…남친 살해한 30대女

1심보다 낮아진 15년 선고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C씨(47)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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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살인 계획을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모두 감안했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침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라며 “그 말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B씨를 이미 죽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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