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택배를 직접 수령했지만 “택배가 안 왔다”며 택배기사에게 항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엠빅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여성 A씨는 택배기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흘 전 배송 완료한 택배와 관련해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 B씨는 “제대로 배송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요청했지만 A씨는 “해외 직구라서 열흘 이상 기다렸는데 모르겠냐. (안 온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B씨는 일단 A씨가 주문했다는 해외 직구 의류 제품 20만 원 상당을 사비로 보상했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A씨에게 도난 가능성이 있으니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A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
수상한 느낌이든 B씨는 다시 A씨의 집을 가봤고 A씨의 주장과는 달리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난 6월 16일 오후 12시쯤 B씨가 A씨 집 앞에 문제의 택배를 배송했고 이튿날 새벽 A씨는 택배를 집 안으로 들였다.
B씨는 다시 항의 전화를 해온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안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다.그러자 A씨는 “기회를 준다니 짜증 나게 무슨 소리냐” “없다니까요”라며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후로도 문자를 통해 B씨에게 “2주나 기다린 바지인데 왜 (내가) 기억을 못 하냐. 정말 안 왔다. 떳떳하다” “바지가 안 와서 다시 2개 주문했다”며 항의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문자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정말 너무 죄송하다.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한 B씨는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A씨 때문에)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포기를 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