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여친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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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새벽 5시께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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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온 지인 C씨가 술자리 도중 B씨와 다툰 뒤 혼자 나갔고 버스가 끊겨 난감해하는 B씨에게 A씨는 숙박업소를 잡아준 뒤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것을 보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집에 가라! 싫다”며 밀치는 등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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