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회사채 보증·우선주 매입 통해 금융사 선제적 자금 지원

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8월 중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 도입





일시적 유동성, 자본여력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안정계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보증하거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 금리 변동 등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보험사 등이 예보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체계를 상설화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금융시장 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미 부실한 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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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발행 등이 어려울 경우 대출이 활용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에 설치돼 운영된다. 정부 출연, 정부 보증 채권발행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는 만큼 초기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해당 금융회사가 소속한 예보기금 계정 차입 등을 통해 대신 지급한 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 시 금융회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배당, 임원 성과급이 제한되는 조치도 조건으로 부과한다. 금융회사가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수수료를 올리고 임직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안정계정의 활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8월 중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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