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민생특위 발족…내달 2일 '유류세 추가 인하' 법안 본회의 상정

29일 2차회의 열고 유류세 인하법안 의결

안전운임제·부동산 제도 두고는 진통일듯

여야가 공동으로 띄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6일 가동에 들어갔다. 민생특위는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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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류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이 10월 31일까지 돼 있어 활동 기간이 석 달 남짓”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 성과를 얻어 (특위가)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은 10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29개 민생 법안을 다룬다. 여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의제에 넣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생특위는 29일 2차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민생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법사위에 바로 회부되는 셈이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부동산 관련 제도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한시적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생특위 위원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고유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화물 노동자다.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품목도 7개로 확대하는 내용(법안)이 우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은 “우선적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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