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건물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에 주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건물 내 사용이 금지돼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며 “또 이동형 충전기는 전기 용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건물 내 충전이 금지돼 있어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식 충전기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날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의 건물 내 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팀에 옥내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표지인증 신청 수수료 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규정 완화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 조항 삭제 등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