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약정서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부가 일률적인 납품단가 연동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업종 별, 품목 별 세부 조항을 만들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한 법제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일정수준(3%) 이상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부의 원자재(에너지·철강) 고시 가격 정보 등 지수를 활용해 납품단가 중 원재료 구매 추가 소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품단가 연동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점도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무가 아니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등의 애매한 문구는 대기업 등이 빠져나갈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신설해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업계 요구 사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술·경영 혁신 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값을 받을 경우 중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연구개발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2017년~2020년 자동차·선박부품, 뿌리산업, 식료품 등 제조업 8개 업종의 원자재 실태를 조사할 결과 납품단가를 반영한 468개사의 매출액, 순이익, 순자산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를 반영한 A사의 매출액은 1.2%, 총자산은 3.2%, 순이익은 6.6% 각각 증가했다. 반면 미반영된 254곳의 매출액 등은 감소했다. B사의 매출액은 0.1%, 순이익은 6.4% 감소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반영시 중기 수익성이 개선돼 매출성장·총자산증가하고 일자리 및 R&D투자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 납품단가가 미반영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이 저해돼 고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