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원재료값 3% 이상 상승때 납품대금 조정 의무화해야"

9월부터 시범운영 '표준약정서'에

중앙회, 1억 과태료 포함 요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약정서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부가 일률적인 납품단가 연동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업종 별, 품목 별 세부 조항을 만들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한 법제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일정수준(3%) 이상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부의 원자재(에너지·철강) 고시 가격 정보 등 지수를 활용해 납품단가 중 원재료 구매 추가 소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품단가 연동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점도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무가 아니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등의 애매한 문구는 대기업 등이 빠져나갈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신설해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업계 요구 사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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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술·경영 혁신 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값을 받을 경우 중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연구개발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2017년~2020년 자동차·선박부품, 뿌리산업, 식료품 등 제조업 8개 업종의 원자재 실태를 조사할 결과 납품단가를 반영한 468개사의 매출액, 순이익, 순자산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를 반영한 A사의 매출액은 1.2%, 총자산은 3.2%, 순이익은 6.6% 각각 증가했다. 반면 미반영된 254곳의 매출액 등은 감소했다. B사의 매출액은 0.1%, 순이익은 6.4% 감소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반영시 중기 수익성이 개선돼 매출성장·총자산증가하고 일자리 및 R&D투자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 납품단가가 미반영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이 저해돼 고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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