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통일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과거 과기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과기부,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을 접수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