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분규 안정적 맞나요…화물연대 총파업도 빠지는 정부 통계

고용부 "근로손실일수 안정적 관리" 밝혔지만

통계는 법적노조만 포함…산별파업 1건 계산

8시간 파업 없는 사업장도 근로손실 미포함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월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월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파업과 같은 노사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 추이를 설명한 자료 일부다. 고용부 설명은 현행 통계 기준으로는 맞는 해석이다. 반면 '그렇게 많은 노동조합 집회와 파업 기사를 봤는데 안정적인 게 맞나'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그 의문도 틀리지 않다. 고용부 통계의 한계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는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공개했다. 노사분규건수는 2014년부터 100~150건 박스권에서 유지된다. 올해 6월도 42건이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16년 203만5000일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40만~80만일 사이다. 올해 6월도 13만2000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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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부의 노사 분규 통계는 한계가 있다. 우선 법적 노조가 사측과 일으킨 분규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일주일간 전국 단위로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은 제외된다. 화물연대는 법외노조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파업도 당연히 통계에서 빠진다.

노조의 집회도 노사 분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 사업장이 참여할 때도 2006년부터 사업장 총합 계산에서 단일 1건으로 계산된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도 노사 분규 통계에서 빠진다.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할 때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부분파업을 한 사업장은 근로손실일수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한국의 노사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라고 우려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감소를 근거로 제시해왔다. 만일 고용부 노사 분규 통계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경영계의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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