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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 소득공제 10년째 제자리…업계 "상향해달라"

■'수주 지원책' 내달 발표

비과세 한도 300만원서 멈춰서

업계선 "일손 끌어올 당근 절실"

하반기엔 '인력양성계획'도 마련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건설현장의 모습./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건설현장의 모습./연합뉴스




건설업계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10년째 요구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하며 국내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을 것을 주문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 달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임기 내 해외 건설 수주액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내 근로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해외 근무 건설 근로자 수는 9402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1만 8441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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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08년 월 100만 원에서 2009년 월 150만 원,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여 상승분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세제 문제는 일반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건설 근로자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해외 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한 ‘인력 양성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10월 중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외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은 대부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투입하기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애 주기별 비대면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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