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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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84일 만에 석방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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