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택 재임대에서 최초 보증금보다 많이받아 임차인 손해봤다면 중개인 책임

재임대보증금은 최초 보증금 초과할수 없어


임차한 주택을 재 임대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아 전차인(轉借人)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을 소개받아 계약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건물 관리업체인 C사가 이미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씨에게 임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중개인은 보여주지 않고 괜찮다며 안심시켰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C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관련기사



이후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C사가 경영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 연체하자 건물주는 C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토록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최초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 이 최초 계약서는, C사가 이 오피스텔을 재 임대할 때는 보증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2000만원 중 C사의 5개월 임대료 연체금을 공제한 250만원만 돌려받았다. A씨는 떼인 보증금 1750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차인 A씨도 임대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중개업자 책임을 70%로 제한해 손해액 1750만원 가운데 12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