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장 돌진…현장 덮친 차량에 인부 1명 사망·2명 경상

인부 1명 사망, 2명은 경상

사고 차량은 전소…운전자 병원행

경찰 “조사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사장에서 일하던 40대 인부가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 동포 A(5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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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IC 성남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 정비공사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4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B씨가 사망하고, 다른 공사 작업자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공사 자재에 충돌하면서 전소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승용차가 불에 타는 등 약 107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오후 10시 33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운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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