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여군 사망' 20비 방문…조사 협조 당부"

"필요시 20비 직권·방문 조사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군인권보호관이 방문해 군 인권 문제 제고와 원만한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20비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부대 전반의 인권 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 환경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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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보호관은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도 만나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전반적인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긴 A하사는 이달 19일 오전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20비는 1년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인권위는 같은 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뒤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애초 수사 중인 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었으나 이달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후 개정된 인권위법이 시행되면서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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