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검찰이 대장동 ‘분리개발’ 결정 과정에 주목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2011년~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으며,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A씨 단장 재임 시인 2012년 6월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방식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바뀐 뒤인 2016년 두 사업은 분리돼 대장동 개발이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의 의도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묶어 개발하기로 한 배경, 결합개발 방식과 분리 개발 방식의 차이점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다지기’ 작업을 통해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배임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